세금·세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대출엔 상관이 없나요?
제가 sns마켓을 하려고 사업자을 내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집에서 내려고 하는데 아버지 집이 대출을 껴서 매매로 구매하신거고 아직도 대출을 달마다 갚고 계신데 제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써달라고 한다 해서
그대출에는 아무 상관이 없나 해서요! ㅠㅠ
뭐 대출에 문제가 생긴다던지 이자가 오른다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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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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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과 작성한 무상임대차계약서와 대출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