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근무중 산재가 발생했는데 관둔다고 하니 월급을 못주겠다네요

2019. 07. 29. 19:44

해산물 전문 회사에서 배달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차로 근무중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처리를 했는데 사장님이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고

몇일동안 짜증을 내시길래 이일은 오래다닐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관둔다고 하니 저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자기가 피해를 봤다면서 7일동안한 임금은 못주겠다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하면서 차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다고 7일동안 일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7일동안 일한 임금을 달라고 다시한번 잘 이야기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임금체불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에 관해서 조사한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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