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한 편의점 알바생 고소할수 있나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때부더 알바로(화.수.목09~12) 일하였고 지난주까지 일하였고 교대하면서 그만두겠다고 사람 구하라고 하던군요.
알겠다했고 그다음날 담주 화요일은 회사(마트직원)건강검진이라 안나오면 안되냐 수요일목요일 나오겠다고 문자 받았어요.검진잘받고 화요일에 보자 했습니다.
화요일07:58분 자가진단키트 사진 보내며 출근못한다고 문자로 왔습니다.
교대자가 없기에 매장으로 부랴부랴가며 약잘먹고 잘쉬라 문자보냈죠.교대후 퇴근길에 문자로 사람은 구했냐?처방약영수증사진을 보내며 당분간쉬어야겠다며 문자가 왔길래.
사람구하는 중이고 구할때까지는 이달까지는 근무할줄알았는데 난감하다.그리고 이런건 문자아닌 전화로 연락해야 하는거 아니냐?사회초년생도 아니고 낼 10시에 통화하자 보냈죠.
다음날 10시후 통화가아닌 문자로 퇴사일로14일내 입금시키라고 왔습니다.월급날15일이고 그때확인해라.
면접때부터 주휴수당 없기로 1년근무 약속하고 계약서 썼는데 14일내 지급안하면 지금까지 일한거 주휴수당 최저시급계산해서 입금안시키면 임금체불로 신고 하겠다하네요.
솔직히 근무시간에 일 제대로 안하고 폰만보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고 교대자 도착안했는데 문잠그고 문자로 퇴근한다고 보내고 간일이 몇번있서 그만 두겠다해서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일한거 계산해서 주겠지만 27살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돌변해서 노동부에 신고한다며 협박보내는게 화도 나서 지금까지 이친구땜에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마지막이 이래서 민사로 소송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데서 이런식으로 여러번 해같아서 더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면 법적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억지로 일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저임금 미달부분과 주휴수당 미지급한게 맞다면 이부분은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될지는 법원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만뒀다는 이유로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괘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한 날짜 만큼은 임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태만히 하여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 민사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