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서비스 구축하는데 필요하다 하여 11년 다닌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했습니다.
현재 2개월째 근무 중인데, 서비스 방향이 바뀌었다 하여 앞으로 제가 할일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저의 보직은 아직 고민중이지만 본인과 잘 맞지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일하던 네 명은 이미 질려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시키는 방식은 매번 동일합니다. (화내거나 욕설 등은 없음)
몇주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4시간까지 면담
업무와 관련 없는 이야기 (너는 소통이 잘 안된다, 본인과 맞지 않다, 너는 남의 말을 안듣는다, 이기적이다, 말꼬리 잡고 늘어진 후 비난)
앞으로 네가 할일이 없다. 고민해봐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권고사직은 아니다)
업무적인 피드백은 한 번도 없었음
이제 제 차례가 오는 듯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습기간이라 더욱 불안하네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습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진 퇴사를 시키기 위해 수습평가기간이 끝난 후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혹은 제가 요구할 수있는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