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 사망으로 집이2채가 될경우 취득세는요?
제 명의로 집이 있어요. 남편 사망으로 남편명의의 집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수원입니다. 대출금도 승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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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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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자산과 부채가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빚이 많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취득세는 해당 집의 공시가격 x 2.8%의 취득세가 예상되는데, 채권매입 등 추가 부대비용이 있으니 법무사 쪽에 업무 위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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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남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3.1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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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약 3%입니다.
2. 사망하신분의 대출도 승계가 되나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