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회사 취업시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현재 샵인샵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었는데 회사에 취업도 하려 합니다
운영하는게 많이 힘들지 않아서 회사 취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개인 사업자를 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냈다는 걸 고지 해야 할까요??
말 안하는게 법으로 걸릴까 걱정돼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해 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굳이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알기는 어렵습다만 회사의 겸직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알리는 것이
여러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개인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시고 취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