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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거북이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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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임시공휴일 연차 소진 맞나요?

5인 이상 치과이고 10/2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들었는데 연차 소진이라고 하셔서요 맞는건가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다들 아니라고는 하는데 정확히 법률근거러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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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조항 - 대통령령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휴일이니 당연히 연차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연차 소진 없이도 유급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 대해 연차 처리 하지 못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이며 연차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며, 연차대체는 휴일에 하지못합니다. 고로 10월 2일에 연차를 올리신 분들도 다 취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연차소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제11호에 의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싱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으며 10/2는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여 쉬는 것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