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변론기일에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다면서 선고기일에 참석안해도 된다하셨지만 선고기일 참석해도 불이익없죠?
첫변론기일에 판사님이 변론을 다 들으시고
(저는 원고와 더이상 다툼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기일날을 알려주시면서 피고 모두 참석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고기일날에 경험상 참석하고 싶고 또 어떤 내용으로 선고가 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참석하려고 하는데
참석해도 불이익이나 그런거 없겠죠?
혹시 왜 굳이 참석했냐면서 판사님이 안좋게 보시거나 그런건 없겠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참석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며, 참석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판사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의미이지, 참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당사자의 마음은 매우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판사는 당사자가 선고기일에 참석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판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참석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에 참석하여 판결 내용을 직접 듣고 확인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안심하고 참석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참석을 한다고 하여 왜 왔냐고 질책하는 판사는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으니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본인이 참석하여서 선고내용을 미리 듣는 것 역시 상관없습니다. 선고 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안내를 한 것이고 사건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