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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향기
은은한향기20.12.23

2020년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일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20년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이 12월28일 주식을 구입한 주식 수 곱하기 12월30일 종가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부터 와 해당 주식1% 이상이 대주주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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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억원 이상기준은 ​올해기준 12월 30일(폐장일) 전전일인 28일까지 매도하여 10억원이 안되어야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지분율 또한 28일까지 매도하여 1% 미만으로 낮춰야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주를 판정할 때 지분율은 해당 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예를 들어 2020년에 양도하였다면 2019년 12월 31일에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식 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되길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말일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합니다. 즉 12월 31일 기준 주식수 * 종가로 보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말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1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판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도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해당 주식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9년 12월 31일자에 대주주였어야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2020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직전년도 말인 2019년 12월 31일이 당시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부가 없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 날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12월 31일자 보유주식수 x 12월 31일자 주식가격)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1%이상이 경우 2021년에 대주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