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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업장 대표가 두달뒤 사업장 폐업한다고 합니다.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말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폐업하고 난 뒤 그만둬야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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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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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 폐업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퇴사시켜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를 해당사유로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아니면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한달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페업하게 되면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폐업하기 전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한다면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확정 이후 폐업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가 없는데

    폐업일 이전에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