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로 들어온 수익은 잡이익 처리해야하나요?
법인에서 만약에 중고거래를 하여서 있던 비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서 법인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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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중고물품거래에 대해서는 잡이익 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차) 현금 XXX 대) 비품 XXX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혹은)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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