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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들어온 수익은 잡이익 처리해야하나요?

법인에서 만약에 중고거래를 하여서 있던 비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서 법인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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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중고물품거래에 대해서는 잡이익 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차) 현금 XXX 대) 비품 XXX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혹은)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