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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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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청구권과 방해제거 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반환 청구권과 방해제거 청구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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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물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방해제게청구권은 각 민법에서 인정하는 소유권자의 권리입니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을 달리하는 각 권리로 모두 소유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질문한 것처럼 두개의 청구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선 두개의 청구권의 내용을 설명드리오니 청구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하시어 다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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