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문의 합니다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각각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1심에서 수임료반환청구에서 2심항소 손해배상으로 변경 위 둘중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또 손해배상 청구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각각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1심에서 수임료반환청구에서 2심항소 손해배상으로 변경 위 둘중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또 손해배상 청구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정식명칭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이를 줄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두개 모두가 같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주장하고자 하는 손해액에 대한 법리 및 입증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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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 이외에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변경 신청서에서 취지의 확장이나 축소, 원인은 청구를 하는 권리,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바, 전혀 다른 성질의 청구취지나 원인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을 하여야 하며,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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