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정식명칭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이를 줄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두개 모두가 같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주장하고자 하는 손해액에 대한 법리 및 입증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