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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청구취지사유 변경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기존 준비서면에 정신적위약금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재판중에 재산상손해 위약금이라고 준비서면을 내서 판사님이 재산상손해가 맞냐고 하셔서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판사님이 청구취지사유를 젼경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어떤내용으로 청구취지사유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정신적위약금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을 철회하고, 재산상손해위약금 주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한번더 재판부에서 석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리를 한 것이라면 본인이 다시금 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별도로 다시 제출하려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그 변경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