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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23.10.18

이혼소송중전세명의변경및가처분신청

이혼소송중이고 거의 종결되기 막바지입니다

자가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현재 전세를 준 상태고

남편명의로 된 전세집에 아이들과 저만 거주중입니다


내년1월이 만기라 집주인이 전세를 다시 새로운 이에게 주려고 하는데(남편이 재계약안하겠다 했겠죠 아마도)

저는 사정상 재계약을 하고싶어요

소송이 만기전에는 종결될 거라 보고있어요


자가(kb시세로 10억, 4억4천 전세주고 대출없어요)는 남편쪽으로 전세(5억 1천(보험 대출 천만원에 친정아버지 회사 대여금 2억 5천있어요) 제가 가져오는걸로

추진중인데 남편은 반대로 원하구요(1억3천정도는 각자 부담해야하는 빚인거죠)


그래서 집주인쪽에 사정을 해서라도 재계약을 먼저 약속해뒀다가 소송끝나면 제 이름으로 재계약하고싶은데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하면 집주인쪽이 받아들여줄까요? 아마도 명의자 동의없이 명의자변경은 안해줄 거 같구요 사정은 말해보려고 하는데ㅠㅠ


그리고 혹여라도 소송이 만기전에 안끝나면(벌써 2년이 다 되가요)

전세금을 홀딱 남편이 가져갈 수도 있는데

저는 세 아이를 데리고 당장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겠고ㅠㅠ


그래서 전세금가처분신청을 하려는데

집주인에겐 미안하지만 저도 살려니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새로 전세놓긴 힘들텐데

그렇게라도 해야하나 전전긍긍중입니다


이런상황에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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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쪽에서는 명의자인 남편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명의자인 질문자님의 사정을 봐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역시 집주인의 사정을 봐줄 상황으로 보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