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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풋풋한풍뎅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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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세금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중순부터 주식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주식을 살때 수수료 및 거래세(?)가 나가는 것 같은데

국내주식에는 세금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만큼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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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매매시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고

      직전연도말 1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취득 및 양도시에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취득시 : 매수 수수료

      2) 주식 양도시 : 매도 수수료, 증권거래세(0.2%, 2025년부터 0.15%),

      농어촌특별세(0.15%)가 부가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10%, 대주주에 대해서는 20%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시, 25%), 중소기업 외의 법인 대주주 주식은 3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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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 이상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고 소액의 증권거래세 및 증권사 수수료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