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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경조사 말고 회사 직원 경조사비는 사회적으로 통상적이고, 증빙이 있고, 사내 규칙에 따라 모두 공평하게 지급되면 전액 비과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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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직원의 근로소득이 아닌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