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명이 프리마켓 진행할경우 세금정산

5명이 한명의 사업자로 프리마켓을 진행

카드결제 거의 없고 이체가 다수, 현금인데

이체내역을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고해야한다고 하여

(원래 일반과세자에 소매업 통신판매업 추가상태)

세금발생분을 나눠야하나요?

이체건이 다수이고 총 금액은 300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5명에게 모두 수익을 나누어 이체했는데 세금이 300만원에 한해 발생되나요?

나머지 수익을 나누어 가진 분들도 종소세가 발생할텐데

인건비로 대표가 신고하게 되면

인건비로 상대방에게 3,3% 만 청구하면 사업세금에서 인건비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3.3 인가요?

총 수익에 한해 대표가 세금을 15%씩 달라고하는 상황인데 (일반과세자라 세금이 많이 나온다네요?)

입금받은 수익자가 수익의 3.3%만 줘도 되는건지

대표는 어느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한 분이 부가세 소득세 신고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돈 줄 때 세금 떼고 주시고, 인건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매출이 300이면 세금 안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매입이 없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