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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네이
이네이

5명이 프리마켓 진행할경우 세금정산

5명이 한명의 사업자로 프리마켓을 진행

카드결제 거의 없고 이체가 다수, 현금인데

이체내역을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고해야한다고 하여

(원래 일반과세자에 소매업 통신판매업 추가상태)

세금발생분을 나눠야하나요?

이체건이 다수이고 총 금액은 300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5명에게 모두 수익을 나누어 이체했는데 세금이 300만원에 한해 발생되나요?

나머지 수익을 나누어 가진 분들도 종소세가 발생할텐데

인건비로 대표가 신고하게 되면

인건비로 상대방에게 3,3% 만 청구하면 사업세금에서 인건비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3.3 인가요?

총 수익에 한해 대표가 세금을 15%씩 달라고하는 상황인데 (일반과세자라 세금이 많이 나온다네요?)

입금받은 수익자가 수익의 3.3%만 줘도 되는건지

대표는 어느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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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한 분이 부가세 소득세 신고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돈 줄 때 세금 떼고 주시고, 인건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매출이 300이면 세금 안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매입이 없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