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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물수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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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와 세금 분할하는 법

현재 지인과 동업해서 가게 하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사정상 실제 명의는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고 수익은 5:5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은데 통상 이럴땐 어떻게 수익을 나누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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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해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분배하고 각 공동사업 구성원은 분배받은 소득금액과 그 공동사업 구성원의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거주자별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실 경우 동업계약서 상 손익분배비율에 맞추어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공동사업자로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대로 나누어서 각자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자등록상으로는 본인의 명의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시고 나오는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시고 50%를 동업자에게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두분 각각 소득을 신고하시고 싶으면 동업자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프리랜서 3.3%소득자에 드린 금액을 종소세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동업자는프리랜서로 지급받은 소득을 프리랜서 소득자로 종소세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시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동업자를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시어 공동사업자로 세금신고하셔도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