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와 세금 분할하는 법
현재 지인과 동업해서 가게 하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사정상 실제 명의는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고 수익은 5:5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은데 통상 이럴땐 어떻게 수익을 나누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해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분배하고 각 공동사업 구성원은 분배받은 소득금액과 그 공동사업 구성원의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거주자별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지인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수익의 50%를 급여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매월 원천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실 경우 동업계약서 상 손익분배비율에 맞추어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공동사업자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대로 나누어서 각자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업자등록상으로는 본인의 명의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시고 나오는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시고 50%를 동업자에게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두분 각각 소득을 신고하시고 싶으면 동업자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프리랜서 3.3%소득자에 드린 금액을 종소세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동업자는프리랜서로 지급받은 소득을 프리랜서 소득자로 종소세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시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동업자를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시어 공동사업자로 세금신고하셔도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