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일수가 적게 신고되었을 때 문의
22년도에 1년동안 주 3일 30시간 근무 했었습니다
처음 계약시 3.3 프리렌서로 일하다가 퇴직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으로 바꿨고 이로 인해 사업자와 제가 반반 내야돼서 퇴직금을 전부 토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보니까 일용으로 21일 정도로만 들어가있더라구요 이거 정정 요청을 어디로 해야는지, 사장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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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르게 신고된 것이라면 사업주는 정정해주어야 합니다. 불이행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