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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체육시설시 부상을 당할 경우 모두 자기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서울 은평구의 한 둘레길에 있는 운동기구 거꾸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70살 여성이 거꾸리를 이용하다 떨어져 디스크가 터지고 척추가 골절돼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원 체육시설시 부상을 당할 경우 모두 자기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전관련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지자체에 해당관련 보상보험이 있는지 알아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무료보험이라고 해서 가입해둔 게 있는데 이 중에 해당하는 보상항목이 있는지 살펴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공원네에서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사실상 체육기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관리 책임이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체육시설이 문제가 있을경우는 배상책임이
지자체에 있는것 같습니다 단 운동시 개인이 잘못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