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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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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움푹? 패인곳을 밟고 넘어졌으면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움푹? 패인곳을 밟고 넘어졌으면 공원쪽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진사람 책임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공원 측에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 듯 한데요.. 다만 입증 책임이 문제겠지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손 보험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처리 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 공원에서 달리다 움푹 패인 곳에 넘어져서 다친 경우, 사고가 공원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장소의 사진,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을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이 이용자의 부주의로 판명되면 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길이 파손된것 때문에 다치신거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실에 연락을 해보세요

    요즘 지자체들이 보험을 들어놔서 그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수있어요

    그리고 패인 도로는 지자체 관리기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치료비를 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