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장기렌트를 세금처리 가능할까요
현재 화물차로 사업자를 내서 기사로 일하는 중인데
개인차가 노후가 되서 교체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조금 줄이기 위해
장기렌트로 세금처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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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장기렌트 관련 내용은, 일단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시니 부가세환급은 가능하십니다.
단 부과세환급 기준은 경차 또는 9인승이상 승합차만 가능하시 참고하시고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일 경우 운송업에서 영업용으로 구입하는 화물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전액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시고 그에 따른 부가세액을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등을 통해 매입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대금 역시 차량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이 가능해, 그 감가상각비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