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자가 장기렌트를 세금처리 가능할까요

현재 화물차로 사업자를 내서 기사로 일하는 중인데

개인차가 노후가 되서 교체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조금 줄이기 위해

장기렌트로 세금처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장기렌트 관련 내용은, 일단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시니 부가세환급은 가능하십니다.

      단 부과세환급 기준은 경차 또는 9인승이상 승합차만 가능하시 참고하시고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운송업에서 영업용으로 구입하는 화물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전액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시고 그에 따른 부가세액을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등을 통해 매입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대금 역시 차량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이 가능해, 그 감가상각비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