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운송업에서 영업용으로 구입하는 화물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전액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시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하시고 그에 따른 부가세액을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등을 통해 매입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대금 역시 차량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이 가능해, 그 감가상각비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