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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수임처인 법인이 3000만원 투자를 받아서 증자등기도 했고요,
해당 투자를 해준분에게 소득공제를 진행해줘야하는것같다고 법인대표가 제게 문의하시는데,,
세무대리인, 법인이 그분께 투자 소득공제를위해 뭐 해줘야할거나 서류를 줄게있나요?
살짝 검색해본바로는 그분이 알아서 자기 연말정산때 공제받는거라는 것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벤처기업투자(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서는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투자자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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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았다는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시면 되며, 이는 회사에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