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성실신고 매출 기준 전 공동명의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요식업 운영중인데, 10월말일까지 매출이 6억5천(공급가액 기준) 정도라
연말 특성상 매출이 더 좋아서 7억 5천은 넘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거 같은데요.
남편을 공동명의자로 올릴려 합니다.(실제로도 같이 운영함)
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1) 1~10월 예상 매출 6억 5천 / 11~12월 예상 매출 1억 5천 가정하면
11/1자로 남편이 공동대표로 올라가면 2024년도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닌거죠?
2) 2025년도도 비슷한 매출 수준이라면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3) 남편이 따로 사업장이 있긴한데 서비스업종입니다.
2024년도 남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되서 성실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명의 사람으로 보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1) 공동사업이 된 경우에도 공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8억원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2) 맞습니다.
3) 남편분의 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사업장 수입금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독립적으로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24년 1년치 매출액이 7.5억원이 넘으면 성실신고자가 됩니다.
2.25년도에도 매출액이 7.5억이 넘으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되고, 7.5억에 미달하게 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3.남편분의 서비스업 사업장의 매출 규모에 따라 성실신고대상자가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