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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징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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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모에게 받은 증여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 다니는 사람은 해당기관 관련 업종 겸직이 안되며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라도 실질적 운영 및 투자나 수익금의 귀속 등이 있다면 겸직으로 보아 징계 처분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만약 해당 직원의 부모가 관련업에 종사 중이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직원인 자식에게 증여 하였다고 했을 때(자식은 관련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 증여 받은 사실만으로 해당 직원이 관련업 겸직을 했다고 회사에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나요? 아시는 분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모가 관련 업종에서 얻은 수익을 단순히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자녀가 그 업종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경영 또는 업무 개입이 없었다면 겸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의 징계 사유는 실질적인 이해충돌이나 영리행위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금전 증여만으로는 겸직이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은 겸직 제한의 핵심 요건으로 ‘직접적인 영리행위 참여’ 또는 ‘직무 관련 이해관계’를 규정합니다. 부모가 관련 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적 재산 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금이 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상 특혜와 관련된 정황이 없는 이상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기관에서 겸직이나 이해충돌을 의심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증여금의 출처, 사용 목적, 자녀의 관여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 사업의 회계나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면 징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증여금이 반복적이거나 금액이 과도할 경우, 기관 감사에서 실질적 경제관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명확히 관리하고 세법상 증여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법적 제재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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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고 실제로 기여한 바가 없다면 단지 수익금을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해당 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은 사안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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