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부모에게 받은 증여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 다니는 사람은 해당기관 관련 업종 겸직이 안되며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라도 실질적 운영 및 투자나 수익금의 귀속 등이 있다면 겸직으로 보아 징계 처분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만약 해당 직원의 부모가 관련업에 종사 중이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직원인 자식에게 증여 하였다고 했을 때(자식은 관련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 증여 받은 사실만으로 해당 직원이 관련업 겸직을 했다고 회사에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나요? 아시는 분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