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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등에263
신랄한등에26323.05.28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외부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 재직자가 외부활동 하면서 연봉수준의 돈을 벌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업체를 가져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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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하는 기관 성격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다른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 또는 겸직이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기관의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기관의 사규상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중취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라 겸업이 금지될 수 있고 그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복무규정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겸직, 경업금지 의무 등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사 규정이 외부활동, 사업체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면 외부활동이나 사업체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은 회사내규에 따라 겸직제한을 하고 있어서 제약이 덜하나 공무원뿐아니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법적으로 겸직이 제한되고 있기때문에 별도로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실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 징계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관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겸업이 금지됩니다.

    겸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