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부인의 소 제기 궁금합니다!!!
제가 8년전쯤 저는 미성년자였고 남편과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남편과 합의하에 성매매로 돈을 벌었고 그때 남편이 저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고 데려왔고 그돈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였고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남편의 아이인줄알았고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에 시어머니께 아이를 지울수있게 도와달라고 말씀드렸고 거절당해 아이를 출산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결혼생활을 유지중 최근에 남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남편이 저 몰래 유전자검사를 하였고 친자가 아닌걸로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때 당연히 친자인줄 알고 출산을 하였고
둘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 유전자 검사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출산당시상황, 부부간의 관계, 주장의 근거를 소장에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부부간의 관계도 좋았고 출산 당시 상황은 위에 적어놨습니다..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 제기가 가능한건지
또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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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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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친자가 아님을 알고 위 소송을 제기한 후 유전자 검사 결과상 상대방의 자식이 아님이 확인되면 안타깝지만 의뢰인 측에서 친생부인의 소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 등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전자검사로 밝혀지는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있으나 소송별 구체적인 요건이나 출산시점, 출생신고방법 등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