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센터에서 모야모야 의심이 된다고 해서 3차병원에 가보라며 진료의뢰서를 써줬는데 보험이 아직 1년이 안지나서 지급액이 많이 차이가나요
근데 보험증권 확인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때
에 이 확정이라는게 의심 소견이 아닌 3차병원에서 확정이 나와야 보험료가 지급되는데 맞죠?
주위에서는 의심만으로도 이미 끝난거라고 해서요ㅠ
안녕하세요. 민홍기 보험전문가입니다.
AI답변아닌 실제 답변입니당!!
음 보험 가입일이 언제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표준체 가입된 보험이면 50%감액이 없을수도 있구요!
가입한지 3개월 내시라면 보험사마다 아예 면책일수도 있는데요! 확인시켜 드릴게용!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심소견으로 3차병원으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고 검사후 최종진단이 나와야 진단비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의심소견이 나왔지만 다행히 아무런 이상이 없는것으로 나올수도 있습니다 최종진단으로 확정이 되었다해도 보험사에서는 조기사고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될지도 모르는일입니다 우선 큰병원에서 검사를 해 보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때
에 이 확정이라는게 의심 소견이 아닌 3차병원에서 확정이 나와야 보험료가 지급되는데 맞죠?
: 보험에서 진단비 담보의 경우에는 확정진단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의심소견만으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뇌혈관질환진단비는 CT나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의심소견으로 진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심 소견만으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약관의 ‘진단 확정’은 3차 병원 등에서 뇌혈관조영술·MRI 등 검사 후 의사가 모야모야병으로 확정 진단하고, 해당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건강검진센터의 ‘의심’이나 진료의뢰서 단계에서는 보험금 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진센터에서는 어떤 검사를 진행하셨을까요?
조영제 투여하여 MRA 검사한 검사결과지를 통해서 확정진단을 하는데, 의증으로 대학종합병원급이라고 하시면 모야모야 아닐 수도 있으세요. 뇌기형종일 수도 있어서 일단 확증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쓸 부분은 아니실 것 같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모야모야 의심은 진단 확정이 아님으로 보험 뇌혈관 질환 진단비 지급은 불가하며 약관상 진단확정은 3차 병원 검사 및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고 1차 검진 의심은 예비 단계라 보험사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