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심소견 3개월 뒤 보험가입 지급사례 알려주세요
건강검진 MRA(뇌동맥류의심), 심장초음파(삼첨판역류-정상범위내) 결과지를 받았어요
보험대리점 설계사님이 추가진료 보지 않았으면 결과지 수령 후 3개월 지나서 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하면 진단비, 수술비 보장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대리점에서 여러 보험사를 취급해서 1년간 9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청약서를 보면 고지의무는 위반한게 없더라구요
비슷한 사례들로 진단비 분쟁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과거 약관에 보험기간 중 발생 후 진단된 병만 지급한다는게 금감원 권고로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을 보장하게 바뀌었더라구요.
설계사님 말처럼 문맥상 건강검진 의심소견있더라도 고지의무를 지켰으면 진단비 수술비 보장에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는데
실제 사례들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해당되지는 않더라고, 가입전에 검사이력이 있고,
가입 후 같은 부위에 질병 진단인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갑상선결절이 있습니다.
결절 소견 받고, 3개월 뒤에 무고지로 가입 하고,
같은 부위에 갑상선암 진단시 면책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리 없는 보험기간내 발생한 보험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확정이 보험기간내 확진받았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거절할 사항이 약관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지키시면 보험사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고지위반도 하지 않았으며, 아예 관련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보상담당자가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안하다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통 프리랜서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의심소견의 경우에 간편가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3개월이내 의심소견 기간 경과 후라 해당부분은 고지의무위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5년내 뇌졸중 진단여부가 있다면 이 부분은 다시한번 담당 설계사분께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