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 서약서 사인 법적 효력 있나요?
미용실에서 옴브레 염색을 하였습니다. 보여준 사진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왔고 사전에 설명 또한 없었습니다. 앞머리 자른것도 이상하게 잘랐습니다.. 탈색과 염색 후에 드라이하는데 갑자기 서약서를 쓰라고 내밀었습니다. 사인하였는데 내용은 끊어짐, 엉킴, 녹아내림, 염색 색상 등으로 재시술 요구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술 전에 설명하고 사인한것도 아니고 시술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들도 망한거 같으니까 사인하라고 한것 같은데, 이경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될까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재시술하고 싶지만 또 망할까봐 겁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술이 다 끝난 다음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요청하였는데,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을 했다면 법적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할 수 있겠으나, 업체측에서는 위 서약서를 토대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