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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

전세 계약은 2년인데, 2년을 채우지 않고 나가도 상관이 없나요?

아파트 전세를 계약을 하게되면 보통 2년을 잡는데.. 이 2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계약에는 아무 이상이 없나요? 그냥 나가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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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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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2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이 이주를 한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도록 노력 하셔야 할 겁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전이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소극적일 수 있으니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이나

    인터넷 광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셔야 하고요.

    만약 보증금을 반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소액임차금액만 보장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라면 2년의 거주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도퇴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의 해지통보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과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보통 해지 조건으로 중개보수 부담,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등의 조건을 임대인이 내걸게 됩니다.

    상호 합의하에 계약해지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임대인은 적으니 상황을 잘 설명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이상이 있고, 계약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기전 퇴실한다고 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주지는 않습니다.

    만기전 퇴실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위약금 대신 주인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이 관례화된 부분입니다.

    그정도가 안되면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니 퇴실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늦게 받아도 된다면 그냥 이사만 하는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자세한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계약을 2년 다 채워야 합니다.

    계약이 연장된 상황이 아니라, 처음부터 2년 계약을 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으니 2년의 기간을 다 채워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사를 한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협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 요청을 거절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잘 말씀을 드려보시는 게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마음대로 나갈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계약전인 경우와 이미계약하신후 계약기간중이신경우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계약 보편적으로 2년으로 계약하는데

    질문자님이 계약전이시라면 요즘에는 전세 물량이 기존 대비많은 편이기때문에 계약전 계약기간을 2년이하로 협의의 가능하신곳들이 있으실겁니다.

    그런데 2년계약하고 계약기간중이신데 종료를 원하신다면 특별한 특약이 없는한 새로운임차인을 임차인인 질문자님이구하셔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셔야합니다.

    임대인에게 상의해보시면 임대인이 임대를 계속할건지 매매를 할건지 의사를 들을수있으니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2년하신 상태에서 임의대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나가는 건 상관없지만, 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만기전까지는 불가하며, 그사이 관리비나 월세등은 모두 지급하셔야합니다. 보통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계약해지의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만큼 일정수준의 패널티를 부여 받게됩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수선과 중개보수를 지급을 조건을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를 하게 되지만 이러한 조건을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계약해지는 만기전까지 불가하고 보증금도 이전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