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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취득신고했는데 3개월정도 인건비 지급을 안해서 급여미지급한 경우
사대보험 계속나가는데 홈택스에서 인건비 신고 안해도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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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급여를 지급하셔야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급여를 계속해서 주지 않고 인건비 신고만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만 잡히고 세금만 부담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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