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계약직 월차 질문 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계약직 근로 중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서 4대보험 미가입이기에 월차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또 4대보험 미가입으로 3.3 퍼센트만 세금 뗀다고 합니다.
면접볼때 설명들었고 동의하고 계약서 작성했다면 월차에 대한 권리주장은 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수습기간이라 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동일하게 모두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로 연차 미부여에 대해 동의를 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서 4대보험 미가입이기에 월차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맞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월차 부여해야 합니다.
또 4대보험 미가입으로 3.3 퍼센트만 세금 뗀다고 합니다.
수습기간도 4대보험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요구하세요.
면접볼때 설명들었고 동의하고 계약서 작성했다면 월차에 대한 권리주장은 할수없는건가요?
아닙니다.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