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범위에 들어갈까요? 다시말해 명예훼손일까요?

예를 들어 휴대폰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그 매장 직원이나 사장이 고객신분증을 이용해 댓가를 받고 정보를 팔아 넘기거나 (신분증이나 고객정보) 나쁜 데에 활용했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그 매장을 이용했던 지인들에게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공공이익에 부합된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휴대폰매장의 직원이나 사장이 고객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아닌 것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이 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