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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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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에 이것도 유출인가요?

매장에서 고객이 절도를 저질렀는데 회사 단톡방에 고객 이름과 cctv사진을 올리는데 이게 문제가 안될까요? 이 부분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절도를 저질렀다고 사진을 올리는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를 담은 CCTV 화면과 성명을 무단으로 게시한 것으로서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므로 명예훼손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행위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객 이름과 CCTV 사진을 올린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해당 고객이 오면 절도 관련 신고를 하거나 유의하라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위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