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나 무슨 유포죄? 성립 요건이 예컨대 그 차량 블랙박스,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씨씨티비, 녹취록, 본인이 받은 문서 등에서 개인 정보 싹다 가리고 sns에 올리는건 성립해요?

왜 인스타보면 사람들이

자기 가게 cctv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있었던 폭행 사고.. 누가 절도한거..

와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떤거..

무인샵에 누가 들어와서 어떤 사고를 쳐서 어떤 난동을 친거

또는, 사람을 전혀 특정할 수 없게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떤가요?

이랬는데 이거 저 억울한거 아닌가요?

하면서 문자나 녹취를 올리는거.

사고 영상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을 그대로 올리는거.

특히 차량 블박 같은건 너무나도 하나의 문화같이 되어버렸고.

근데 뭐 사실상 우리들은 누구인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명예훼손이라고 처벌받고 있는 기준은

어디에 사는 너 누구누구. 혹은 아프리카 방송 하면서 야 너 비제이 누구누구가 그랬더라.

혹은, 회사 단톡방에서 걔가 그랬는데 ~

아니면 공인이라할지라도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공인의 사생활을 비하하는거.

이런게 명예훼손이라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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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일정 피해사실에 대한걸 질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의견을 구할 때

상대방 개인 정보 싹다 가리거나

문서에서도 서류번호 같은거 싹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녹취를 올릴때도 음성변조 해서

도저히 특정할 수 없게끔 해서 올리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나요?

질문2.

제3자가 특정할 수 있을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밀양 사건 같은 경우, 가해자가 여러명이잖아요?

밀양 사건 경우에는

가해자 신상을 완전히 다 폭로해버린 경우지만,

만약에 학폭 같은 폭행이나 협박 사건이라고 전제할 때,

가해자가 여러명이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상황을 알아볼 수 없게끔

개인 정보는 모두 지웠으나, (너무나 불법인 상황이기 때문에 타인이 공개적으로 알 수는 없음)

공범들끼리는 서로 상황을 보고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공범들은 '상황을 특정할 수 있는 제3자'로써

이게 명예훼손죄라고 인정이 되나요..?

이를테면

더글로리 같은 것처럼 여러명이 한명을 괴롭혔다.

그런데 밀양사건처럼 무마가 된다.

일단 궁금한건 개인정보 다 지우고,

증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글이나 영상. 청원 올리면

그게 명예 훼손 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결국엔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지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특정이 안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특정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