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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도전하는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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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법무사 비용..이게 마을깟 피넹

5억 3천만원 아파트 매매인데

등기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소개받아 받았는데 이렇게 와서,.... 아니 원래 이렇게 비싼거였나 싶네요..

취득세 교육세 인지세 대법원중지 채권 대납도 세금인거 인지했는데

누진율 621000원...

그외에 나머지 검인거래 취득세 신고 원인증서 거기다가 보수액 10만원........................ 부가가치세야 뭐.. 원래내야되는거니 이게 맞나 싶네요........

다른곳을 알아보고 진행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부당한것 같아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등기

    신청을 통상 법무사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하게 됩니다.

    법무대행비 관련하여 표준보수표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그 기준액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확인을 별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진율이 보수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비싼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몇군데 직접 유선 등으로 가격 견적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