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비 통장과 월급 통장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가 중요한 주제이지만,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월급 통장과 생활비 용돈 통장이 따로 있는데, 월급 통장에다 돈을 모아놓고 있는 중입니다.(증여 용도)
그런데 만약 생활비 통장에 있는 돈이 부족하여 150만원만큼 월급 통장에서 당겨 쓰고(22일), 생활비가 들어오는 날(30일) 월급 통장으로 150만원을 옮겨놓는다면 이것은 증여 후 계좌이동인가요 아니면 그냥 생활비를 미리 사용하는 셈이 될까요?
이 150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증여로 생각할까요?
월급통장 자금은 모아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를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면 15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서는 계좌내역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