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서 생활비 주시는 것을 저축하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님께서 생활비를 주시고 계시는데 토스통장에 조금씩 모아서 150짜리 피규어를 산다고 할때 다른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도 증여세 대상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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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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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지급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이를 일부 저축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증여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부모님이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지원한 자금을 자녀가 예적금 가입,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중 일부를 따로 모으신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금액이 소액이고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증여재산공제 등이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증여세가 추징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과 지출내용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