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겸직금지 신경안쓰고할 부업없을까요?

공무원이라 겸직금지 걸려서 할수있는게 너무없네요... 부채상환을 위해 뭔가 부업을하고 싶은데 추천좀부탁요...아이들을 위해 과외수입으로 뭔가해주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적발은 잘 안 됩니다

    적발 자체가 매우 힘든구조입니다

    사기업에 다니는 분들의 경우, 겸업금지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도 있고, 적발시에도 중징계의 상한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기에 어느정도 risk를 감수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본업에 영양을 심하게 조는 경우는 제외하교요

    다만 공무원의 경우 제한이 보다 심하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걸릴 가능성은 낮지만 걸렸을 경우의 파급이 크니 이를 위해 할 수 있는게 무엇일지

    부업을 한다면 실제 받을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확률적 사고로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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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부업추천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인 경우 기관장의 승인없이 겸직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직에 대한 제한 규정이 많아 주식/ETF 투자, 원고/출판 수입, 허가받은 강의 정도가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부수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 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업보다 재테크 등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 창출이 적합합니다

    공무원복무규정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겸직 행위 적발 시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