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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푸근한나팔꽃

다소푸근한나팔꽃

25.06.09

다이소에서 손해배상 거절하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여름철 물놀이를 대비해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 중인 휴대폰 방수팩을 구입하였습니다. 제품 포장지 뒷면에 적힌 설명에 따라 사전에 물이 새지 않는지 충분히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테스트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워터파크에서 약 2시간 정도 물놀이를 즐긴 후 확인해보니, 방수팩 내부로 물이 침투하여 휴대폰이 완전히 고장 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제조사 측 확인 결과 수리비는 약 100만 원, 기기 정가는 약 170만 원에 달하는 기종이며, 데이터 복구 또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소중한 연락처 및 업무 관련 중요한 데이터 등을 모두 잃었으며,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일상생활 및 업무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다이소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했으나, 제품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방수팩을 회수 후 자체 테스트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용 후 해당 방수팩을 분리수거를 위해 비닐과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비닐이 찢어졌으며, 따라서 제품을 온전한 상태로 보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6.1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거나 다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본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서 그 손해와 제품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하자 확인을 위해서 회수를 요청하는 부분에 협조하기 어렵다면 구제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