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개인사업자 코레일 기차 요금도 경비 인정될 수 있나요?
1인 개인사업자 코레일 기차 요금도 경비 인정될 수 있나요?
주말에 고객 만나느라 기차 타려는데 가능할까요?
사업자 신용카드 쓰려는데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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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한 출장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기차요금 자체가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 관련하여 출장시에 시내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시외버스, 고속버스, 고속열차, 비행기, 선박 등을 이용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 기능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무를 기장을 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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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를 만나기 위해 출장을 가는 데 지출한 교통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경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비교통비에 해당되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장부에 해당 비용을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