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급여 계산 해주세요 최저시급 입니다

최저 시급에 3.3 냅니다 세후 금액이 궁금해서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 해주세요 이번달 182만원 월급 받았는데 4일 9시간 근무 1일 3시간 근무 입니다 10시 마감인데 늘 42분 이렇게 일찍 마감을 합니다

제가 계산 했을땐 더 들어와야 하는데 혹시 일찍 마감을 해서 9시간으로 안 치고 마감한 시간대로 계산해서 저금액을 받은건 아닐까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시간의 경우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일 9시간, 1일 3시간을 근무한 경우, 3.3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 182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시간이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은 시간이거나, 2)조기퇴근한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