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급여 계산 해주세요 최저시급 입니다
최저 시급에 3.3 냅니다 세후 금액이 궁금해서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 해주세요 이번달 182만원 월급 받았는데 4일 9시간 근무 1일 3시간 근무 입니다 10시 마감인데 늘 42분 이렇게 일찍 마감을 합니다
제가 계산 했을땐 더 들어와야 하는데 혹시 일찍 마감을 해서 9시간으로 안 치고 마감한 시간대로 계산해서 저금액을 받은건 아닐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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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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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시간의 경우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일 9시간, 1일 3시간을 근무한 경우, 3.3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 182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시간이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은 시간이거나, 2)조기퇴근한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