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달초에 지역가입자로 내고 중순에 입사하면 또내나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낸후에 입사하면 또내야하나요??귱금하네요... 달에 두번이나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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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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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강보험의.부과기준일은 매월 1일입니다.
1일입사하셨다면,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고
2~31일 입사하셨다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직장가입분은 다음달부터 납부하는것이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다.
즉,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순에 입사하면 그 달까지는 지역가입자, 그다음달부터는 직장가입자로 편입되기 때문에 겹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월 1일 기준으로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1일 지나서 입사하면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