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비상한듀공157
비상한듀공157

건강보험 달초에 지역가입자로 내고 중순에 입사하면 또내나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낸후에 입사하면 또내야하나요??귱금하네요... 달에 두번이나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강보험의.부과기준일은 매월 1일입니다.

      1일입사하셨다면,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고

      2~31일 입사하셨다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직장가입분은 다음달부터 납부하는것이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다.


      즉,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순에 입사하면 그 달까지는 지역가입자, 그다음달부터는 직장가입자로 편입되기 때문에 겹치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월 1일 기준으로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1일 지나서 입사하면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