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한 달에 건보료 내야하는건가오 ??
제가 2월 달에 취업하였는데
2월 달 건강보험료가 나왔어요
미납이 되었다고 하는데
취업한 달에 건보료도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왜 한달치 건보료를 다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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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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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공제가 됩니다. 다만, 초과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추후 정산을 통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달에 전액을 다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정산이 되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건강보험료도 나오지만 2월 1일 이후 중도입사를 하였다면 3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매월 1일 취득자가 아니라면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내용 상 2월 1일이 아닌 월중도 입사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일자는 실제 입사일이라 하여도 현 직장 기준 가입자로 납부는 3월부터 진행됩니다.
(해당 보험료는 급여 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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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