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해요
저희 부모님께서 무소득이셔서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인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있었습니다.
25년부터 아버지께서 연금을 수령하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2천만원 살짝 넘는 수준이라 아버지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면치 못하실 것 같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연금도 없고 소득도 없어 어머니만이라도 제 피부양자로 계속 포함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현재 저는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고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살고 계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소득 요건 재검토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아버님의 연금 소득이 2,000만 원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면, 혹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연금 연기 제도) 소득 산정 방식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아버님의 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부 모두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소득'이 아닌 '재산 요건(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등)'으로 탈락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어머니)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부 동반 탈락의 예외
만약 아버지가 '소득'이 아닌 '재산 요건(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등)'으로 탈락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어머니)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례는 '소득 요건(연금)'에 의한 탈락이므로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③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활용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에 따라 소득 요건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언
공단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하여 아버님의 정확한 소득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예외 사유가 있는지 상담하십시오.
어머니의 상황에 따른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경감 신청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확정된다면, 고시에 따른 보험료 경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받는지 혹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증빙 서류 준비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와 실질적으로 별거 중이거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상태라면 이를 입증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