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비서면 마지막에 날짜와 ㅇㅇ법원 귀중을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두 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니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마지막에 날짜와 저의 이름과 ㅇㅇ법원 ㅇㅇ재판부 귀중 등의 표기를 생략했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재판상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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