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다소 설명이 복잡할거 같아요 😭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재직한지 1년이 다되가요 이번에 계약이 끝나서 나오게 될거 같은데 ,
재직한 1년동안 계약을
4대보험으로 8개월 / 2개월 이렇게넣었구요
그 후 나머지 2개월은 사학연금으로 전환되서 2개월만 사학연금으로 총 1년 채웠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 이직확인서 사유가 계약만료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유치원에선 다른계약으로 바꼈을뿐 같은 직장에서 다니고 있다 ? 라는 사유로 작성 될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본인도 직장도 잘몰라 여쭤봅니다 ㅜ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한 달에 유급 인정 일수가 약 26일(주 5일 근무 기준) 정도이므로, 10개월이면 약 260일 정도의 피보험 기간이 충족되십니다.
실업급여 충족 기준인 180일을 훌쩍 넘기 때문에, 마지막 2개월이 사학연금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유치원 측에서 계약만 바뀌었을 뿐 같은 직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행정적착오일 순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자발적이더라도 현저히 근무가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것
유치원에서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사유를 32.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유치원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정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2개월 동안 사학연금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에서는 제외되지만, 이직일(퇴사일) 자체는 사학연금 종료일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계약 만료 등)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연금은 고용보험이 아닌 국민연금과 대칭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내역을 근로복지공단 포털을 이용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